미국 화장품 시장 진출을 고려 중인 신규 업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2022년에 시행된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 (MoCRA)"입니다.
이 법은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FDA의 규제 권한을 대폭 확장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경우라면 필수로 이행해야 합니다. 본 글은 대략적인 내용만 다룰 뿐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언급된 기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MoCRA란 무엇인가?
MoCRA는 2022년에 시행된 법률로,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규제를 현대화하고 FDA의 규제 권한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938년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이후 FDA의 화장품 규제 권한을 가장 크게 확장한 법률입니다.
MoCRA는 화장품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도입하며 이를 토대로 미국 진출 전 준비가 끝나야 합니다.
주요 내용
1. 부작용 보고: 화장품 제품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작용을 FDA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2. 시설 등록: 화장품 제조 및 가공 시설은 FDA에 등록해야 하며, 이는 미국 내에 판매되는 화장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제품 목록 제출: 브랜드는 시장에 출시하는 모든 화장품 제품을 FDA에 목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안전성 입증: 화장품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브랜드사가 준비해야 할 사항
1. 부작용 보고 시스템 구축: 브랜드사는 화장품 제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발생 시 이를 적시에 FDA에 보고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시설 등록과 제품 목록 준비: 브랜드사는 자신들이 제조 또는 가공하는 모든 화장품 제품에 대해 FDA에 시설을 등록하고, 제품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제품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합니다.
3. 안전성 입증 문서 준비: 화장품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와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4. 교육 및 인식 향상: MoCRA 관련 법규 및 요구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부서 및 직원들이 새로운 규정에 대해 잘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MoCRA는 미국 시장에 화장품을 수출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모든 브랜드에게 해당되는 법률이고 2024년 7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계속 추가적으로 수정되는 부분이 있어 자세한 내용은 KOTRA, 대한화장품협회, 코스모닝 등을 통해 최신 내용 및, 대응 방법을 구상해야 되며 또한 Agent를 통해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이 방대하고 이해가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필히 내용 확인 및 준비하여 미국 시장 진출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주세요.
더원코스메틱은 고객사들이 미국 시장 진출에 문제가 없도록 MoCRA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화장품 시장 진출을 고려 중인 신규 업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2022년에 시행된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 (MoCRA)"입니다.
이 법은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FDA의 규제 권한을 대폭 확장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경우라면 필수로 이행해야 합니다. 본 글은 대략적인 내용만 다룰 뿐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언급된 기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MoCRA란 무엇인가?
MoCRA는 2022년에 시행된 법률로,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규제를 현대화하고 FDA의 규제 권한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938년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이후 FDA의 화장품 규제 권한을 가장 크게 확장한 법률입니다.
MoCRA는 화장품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도입하며 이를 토대로 미국 진출 전 준비가 끝나야 합니다.
주요 내용
1. 부작용 보고: 화장품 제품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작용을 FDA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2. 시설 등록: 화장품 제조 및 가공 시설은 FDA에 등록해야 하며, 이는 미국 내에 판매되는 화장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제품 목록 제출: 브랜드는 시장에 출시하는 모든 화장품 제품을 FDA에 목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안전성 입증: 화장품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브랜드사가 준비해야 할 사항
1. 부작용 보고 시스템 구축: 브랜드사는 화장품 제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발생 시 이를 적시에 FDA에 보고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시설 등록과 제품 목록 준비: 브랜드사는 자신들이 제조 또는 가공하는 모든 화장품 제품에 대해 FDA에 시설을 등록하고, 제품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제품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합니다.
3. 안전성 입증 문서 준비: 화장품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와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4. 교육 및 인식 향상: MoCRA 관련 법규 및 요구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부서 및 직원들이 새로운 규정에 대해 잘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MoCRA는 미국 시장에 화장품을 수출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모든 브랜드에게 해당되는 법률이고 2024년 7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계속 추가적으로 수정되는 부분이 있어 자세한 내용은 KOTRA, 대한화장품협회, 코스모닝 등을 통해 최신 내용 및, 대응 방법을 구상해야 되며 또한 Agent를 통해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이 방대하고 이해가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필히 내용 확인 및 준비하여 미국 시장 진출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주세요.
더원코스메틱은 고객사들이 미국 시장 진출에 문제가 없도록 MoCRA를 준비하고 있습니다.